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56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20행의 ‘을 제6호증’을 ‘을 제6 내지 8호증’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미납 분양대금 이외에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취득에 따른 그 취득세 8,061,320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분양대금 납부안내서의 ‘납입내역 집계’란에 분양대금 이외에 샤시대금 6,316,500원과 취득세 8,061,320원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가액을 483,316,500원(= 분양대금 477,000,000원 위 샤시대금 6,316,500원)으로 정했을 뿐 취득세에 관한 약정은 없었던 점, ②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게 교부한 완납증(갑 제5호증)에도 위 샤시대금 6,316,500원만을 포함한 잔금 185,316,500원이 완납되었다고 기재되어있을 뿐 취득세 미납 기재는 없었고, 피고와 시공사인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입주증(갑 제6호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09. 10.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4,770,000원을 납부한 점, ④ 피고의 조합장이 변경된 이후 원고와 같은 임의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여부에 관한 조사 당시 원고에게 보낸 납입내역서(갑 제7호증)에도 취득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