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합5158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는 108,971,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E에 대하여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F에 대하여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F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