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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합5158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는 108,971,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E에 대하여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F에 대하여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F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