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569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