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노219

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