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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340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광주광역시 서구 E 대 92㎡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88㎡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1995. 9. 16. 광주광역시 서구 E 대 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2011. 2. 18. 망 F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B, C과 G,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25. 접수 제82207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88㎡ 미등기 무허가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세워져 있는데, 피고 C과 그 처인 D가 이를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다.

다. 피고 B과 G, H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가 광주지방법원 I로 개시되었으며,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4. 11. 접수 제61704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의 처인 D는 원고와 2016. 4. 5. 이 사건 토지의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의 사용료로 원고에게 5,500,000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 4. 5.부터 2018. 4. 4.까지 기간 동안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그런데 D는 2018. 4. 4.경 이 사건 토지 사용료로 연 5,000,000원만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요구하였다.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D는 2018. 12. 10.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다시 D에게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2409호로 D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4. 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토지 인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