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나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실린 대출 광고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중개를 의뢰한 후, 위 대출중개업자와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제2금융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대출중개업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명의 통장 앞면의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주고, 위 대출중개업자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징병검사 란에 ‘D’, 모든 병역사항 란에 ‘2008. 06. 05. 제2국민역(제외)’, 하단 발행인 란에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장'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사각 인장을 붙인 후 프린터로 위 병적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병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가. 위 대출중개업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소속 란에 ‘E’, 직위 란에 ‘사원’, 성명 란에 ‘A’, 입사일자 란에 ‘2009년 4월 16일’, 용도 란에 ‘카드사제출용(사업자번호 : F)’, 하단에 '상호: E, 대표: G'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위 G의 사각 인장을 붙인 후 프린터로 위 재직증명서를 출력하였다.
나. 위 대출중개업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