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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267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1:1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2-13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청와대 쪽으로 향하던 중, 택시기사의 휴대폰을 빌려 112에 전화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 B에게, “북한에서 넘어 온 간첩인데, 가스관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일시경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C 등 순찰요원 및 강력팀이 긴급출동하게 하고, 서울양천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22경호대,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청와대 인근의 경비 배치를 증가한 후 순찰을 강화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경비ㆍ요인경호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황보고서 사본,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고로 인한 경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13. 23:41경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 등이 긴급출동한 사안에 대하여 즉결심판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찰요원과 강력팀이 긴급출동하게 하고, 서울양천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22경호대,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청와대 인근의 경비배치를 증가하도록 하는 등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공무방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 사안으로 2004년경 경찰서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여 건물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