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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2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11. 1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시흥 사거리 쪽에서 세곡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6 차로의 대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1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원주시 문막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의 구간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