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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0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L 관련 공소사실과 M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이득 액)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죄의 ‘ 이득 액’ 산 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이 M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중 임대차 보증금 선지급 부분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이상,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