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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6 2015가단8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5,339원과 이에 대한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신경외과 전공의)는 거제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정형외과 전공의)를 고용하였다.

나. E는 2007. 9. 29.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F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은 2008. 3. 13. 20:55경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고려아파트 앞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E 운전의 이 사건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G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반월상연골 파열도 퇴행성 파열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 대하여, 2008. 3.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제 상해인 슬관절 염좌가 아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좌상의 진단을 하였고, 2008. 3. 25.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마. 삼성화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운영의 D병원에 G에 대한 치료비로 11,084,680원, G에게 합의금으로 11,624,36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삼성화재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가단7310호로 B(이 사건의 피고), A(이 사건의 원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 중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사. 삼성화재는 2013. 11. 19. 이 사건 선행의 소에서 'B(이 사건의 피고), A(이 사건의 원고)는 연대하여 원고(삼성화재)에게 20,608,49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3. 11. 19.까지는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