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14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대구 수성구 A 지상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2013. 5. 4.부터 2014. 5.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나 테러행위 등으로 인한 물적 손해를 총 보험가입금액 15,92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주택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 나.

2014. 1. 21. 19:14경 위 B 아파트 307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안방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크게 번져 안방에서 자고 있던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사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마감재 및 가재도구가 소실되었으며, 이웃 세대인 같은 동 205호, 305호, 405호, 505호, 1505호와 공용부분인 복도 등에도 그을음이 생기고 창호 및 유리가 깨지는 등 합계금 95,763,619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 가입비율에 따라 위 손해 중 일부인 44,249,472원을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인 C, 이웃 세대 거주자 등과 B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안방 내에 켜져있던 ‘보이로 전기요’(이하 ‘이 사건 전기매트’라 한다)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전기매트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인 C이 이 사건 화재 3년 전쯤에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해오던 것이다.

마. 피고 주식회사 필그린월드와이드(이하 ‘피고 필그린월드와이드’라고만 한다)는 위 보이로 전기요를 헝가리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자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필그린월드와이드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필그린월드와이드가 제조물 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