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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김해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지갑을 주워 달라고 부탁하여 E이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자 오른발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든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