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0 2015고정20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직업이 없이 지내는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5. 02. 25. 14:13 경 구로구 B 소재 C 빵집 건물 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D( 여, 8세) 을 보고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