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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5:2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일행인 C의 폭력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C를 체포하려고 하자 “ 왜 내 친구를 데려 가냐

”라고 항의를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뒤에서 한 팔로 경위 E의 목을 감싸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동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