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