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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0 2018가단204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부부로서 그 사이에 원고 A, D 형제를 두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7년 피고 경기도에 소재한 G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2017. 6. 21. 다른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에 따라 전학 처분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2017. 7. 25.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조치 처분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G중학교는 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2017. 8. 21. 원고 A에 대해 출석 정지 3주(2017. 8. 28.~2017. 9. 15.) 등으로 처분을 변경하였다.

다. 한편, H는 같은 시기 G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인데(위 H 학생을 이하 ‘피해학생’이라고 약칭한다), 2017. 4. 23.경 I이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피해학생의 사진 4장과 J 사이트에 올려진 음란영상물 화면을 캡쳐한 글과 사진이 게시되었고, 위 I은 피해학생의 전 남자친구 K(G중학교 3학년)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위 캡쳐 사진과 함께 ‘여친 관리를 잘 하라’는 글을 보냈다.

위 K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메신저로 받은 위 사진과 글을 게시하는 한편 다른 학생 L에게 위 사진을 보냈고, L은 M(G중학교 3학년)에게 전달하였으며, M은 위 캡쳐 사진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라.

M은 2017. 6. 13. G중학교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출석 정지 2주 등의 처분을 받고, 2017. 6. 21. 22:40경 페이스북에 "후배년이 자작극을 해서 학폭을 당했다,

경찰서에도 가고 x됐다'라는 글을 올렸다.

원고

D은 2017. 6. 21. 23:31경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H, 너 자작극이라며 ”라고 물어보았고, 이 통화를 함께 들은 피해학생의 아버지 N가 "너 누구냐"고 묻자, 전화를 끊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