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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단1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4. 18: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를 형 남 초등학교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D 학원 옆 골목길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66세) 가 운전하는 F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약 140m를 진행하여 C에 있는 G 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H(32 세) 소유인 I 크루즈 승용차와 J(43 세) 소유인 K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 피해자 L(53 세) 가 운전하는 M 포터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수리 비 1,880,525원이 들도록,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 비 2,528,339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수리 비 2,587,154원 상당이 들도록, 포 터 화물차를 수리 비 317,4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