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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9 2019누490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유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모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세목의 범위 내에서 과세원인이 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사유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