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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805

도시계획시설해제입안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와 D은 2014. 11. 7. 거제시 B 임야 2,956㎡, E 답 86㎡, F 답 498㎡ 토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나.

경상남도지사는 2005. 5. 26. 경상남도 고시 G로 거제시 H 일원 10,050㎡에 도시공간시설인 근린공원(C공원, 이하 ‘C근린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원 구역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2011. 9.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데, C근린공원은 2단계 집행계획(2016년∼2020년)에 포함되었다. 라.

피고는 2013. 8. 16. 위 가.

항과 같이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C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거제시 고시 I). 마.

피고는 2016. 8. 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8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며(거제시 공고 J), C근린공원을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하여 2-2단계(2021년∼2025년) 사업에 포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계별 집행계획’). 바.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C근린공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폐지요

청을 하였으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