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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4062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채증법칙위반, 불법영득의사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의 2억 8,000만 원 중 G 명의 계좌를 거친 8,00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