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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9 2019가단9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