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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4노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3,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 I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