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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26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일대 13,44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0. 4. 30.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2018. 10. 11.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을 인가,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18. 10. 11.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영업보상금을 보상받지 못하였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인도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는 피고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0. 4. 30. 이전부터 영업을 하였다는 자료를 인정할 수 없어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