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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19고단1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194』 피해자 B 등 20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사이트 'D '에 ‘ 갤 럭 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S8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5. 피고인의 명의의 E 조합 계좌 (F) 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고단 3183』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카페 ‘I ’에 ‘ 삼성 갤 럭 시 와이드 3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90,000 원을 송금하면 갤 럭 시 와이드 3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조합 계좌 (F) 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카페 ‘K ’에 ‘ 삼성 갤 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