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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1. 30. 선고 2005헌마126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126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나 ○ 길

대리인 변호사 이 덕 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수원지방검찰청 2004형제85234호 불기소사건(피의자 조○완, 죄명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3. 31.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

주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