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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9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흥시 G건물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중도금 납입을 지체하고 있던 H 오피스텔 706호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한 다음, 위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불황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하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3. 25.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2010. 5. 3. 시흥중앙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F은 2010. 9.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에 “은행대출 원금 170,000,000원 중 잔금시 4,000만 원을 상환하고, 2010. 12. 31.까지 3,0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여 원금을 1억 원으로 하고 감액등기를 하기로 한다. 만약 불이행시 피고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잔금일인 2010. 10. 5.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8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특약사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2010.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한 대출금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