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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4 2014가단28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98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6.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층 소재 피고가 개설한 D(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2013. 12. 13.부터 2014. 12. 12.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면서 아래의 조항에 포함된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보증금 및 관리운영비용 부담 내역) ④ 원고는 위탁매장을 운영함에 매출에 상관없이 매월 말일 월정액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매장 사용료로 지급하는 월정액은 월로얄티를 포함하여 월 500만 원을 기본으로 한다.

⑤ 위탁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매출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250만 원, 월 매출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0만 원으로 하고, 4개월차부터는 매출과 무관하게 월 500만 원씩 매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고객관리) ① 원고는 위탁운영 개시 전에 피고가 운영했던 고객들의 현황을 충분히 인지 및 수용하고 고객들의 미사용현황을 수용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며 발생한 미사용고객에 대하여 성실히 고객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③ 원고가 위탁운영 후 3개월 이내에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포기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고가 위탁운영 후 3개월 이후 위탁계약기간 이전에 위탁운영을 포기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피고와 원고는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호의 귀책으로 위탁계약이 파기될 시에는 상호 위약벌로 1,000만 원을 원인제공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보증금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변상을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선불회원권 및 고객 환불) ① 선불회원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