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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버스종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대방동에 있는 남창원농협 주차장까지 약 20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