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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1203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25.부터 2007. 6. 29...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4. 25. 피고와 사이에 500,000원을 변제기일 2006. 5. 2., 이자율 월 5푼 5리(지연손해금 연 6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청풍 증서 2006년 제668호로 인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25.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 연 66%의, 그 다음날부터 2011. 10. 2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최고이자율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이율 및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연 30%이다

[이자제한법 부칙(2007. 3. 29.) 제2항, 이자제한법 부칙(2011. 7. 25.) 제2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 6. 30. 시행) 참조].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나 이는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자제한법 부칙(2014. 1. 14.)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4. 6. 11.) 제2조 참조].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