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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5 2017고단4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E’ 식당 내에 두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훔쳐 위 모닝 승용차를 이용해 실어 나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5. 12. 02:00 경 서산시 F 소재 ‘E’ 의 열린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02:30 경 서산시 부 춘 2로 47 소재 대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모닝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같은 날 05:08 경 같은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3 시간에 걸쳐 서산 시내 일대에서 임의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3:00 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사무실에서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3대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 2개, SSD 카드, 무선 마우스, SD 카드리더 기, 컴퓨터 연결 케이블, USB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준비한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이동 경로 추적 사진, 식당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