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91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소외 F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첨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급명령신청서상의 채무자 F는 지급명령결정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