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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6.12 2013누4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1,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손실보상금으로 45,8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60,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패소 부분 즉, 45,543,750원(= 청구취지 기재 금액 45,804,000원 - 제1심 인용 금액260, 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현동 - 임곡2 국도건설공사 <10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도로구역결정고시(2004. 11.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12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0.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도로’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으로 12,144, 300원을 인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0. 12. 22.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3. 11.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는 미불용지로서, 1992.경 도로로 편입된 당시의 현황을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으로 12,648,150원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단감나무 176주에 대해서는 물건조사 시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의 공탁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①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 2010년 금제5905호로 12,144,300원, ② 2011. 4. 12. 창원지방법원 2011년 금제1142호로 503,8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