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3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11년 여름에 중국에서 장화를 수입하여 판매해 보니 수익률이 높고 잘 팔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작년에 중국에서 들어온 재고 3,700만 원어치 레인부츠가 있으니 네가 4,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나에게 남아 있는 레인부츠 재고 3,700만 원어치 물건과 너의 투자금 4,000만 원을 합하여 중국으로부터 장화를 추가로 생산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면 작년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2. 4. 5.경 3,000만 원, 2012. 4. 6.경 1,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