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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6.12 2019가단49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6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