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03 2012노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손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제2호’ 다음에 ‘형법 제268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