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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엘 에스디 (LSD, 정식 명칭 ‘ 리서 직 산 디에틸 아마 이드’) 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엘 에스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7. 21:00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9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콜릿을 넣어 과자처럼 만든 엘 에스디 1개( 엄지 손톱 크기 )를 절반으로 나눈 다음 C과 함께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7. 12:00 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를 이용해 E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마 대금 42만원을 송금하고, 2017. 10. 8.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8. 0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전량을 자신이 만든 대마 흡연용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3. 12:00 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를 이용해 E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마 대금 44만원을 송금하고, 2017. 10. 24. 02: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F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하순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1.5그램을 자신이 만든 대마 흡연용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해 서로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하순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4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