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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4391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건물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① 원고들과 B(제1심 공동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②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③ 원고 A의 E(제1심 공동피고), F(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B 및 E, F은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가 위 ①, ②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②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망 G(2014. 4.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7. 9.경 H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1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0. 망인, H과 사이에, 피고가 H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약정(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제1조(목적) 망인(임대인)과 피고(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하여 완불하였다.

차임 500만 원은 선불로 매월 지불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임차인)는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망인(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망인(임대인)은 보증금을 피고(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