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20:55 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안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내 놓아 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 손님이 휴대폰을 놓고 간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이 장난하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위 계산대 앞을 막고 서서 “ 안 나가면 어쩔 건 대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에게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 북에서 온 새끼. 저 새끼 국적을 조사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너 이 새끼 권력이니. 후회 할 거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