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4구단6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2014. 3. 24. 피고에게 “2014. 2. 10. 10:00경 관로작업장 사각맨홀 설치 중 600폼을 들어 건네는 과정에서 어깨로부터 쩡하는 통증과 함께 심한 고통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파열, 요부 염좌’(이하 ‘신청상병’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1.부터 주식회사 정승건설 소속으로 공사일을 하였는데, 2014. 2. 10. 10:00경 유로폼 600폼을 들어 동료근로자 C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에 쩡하는 느낌과 함께 심한 고통이 일어났지만 약국에서 파스와 맨소래담 정도만 사서 발랐고, 곧 회복될 줄로만 알고 계속하여 일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병원에서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파열, 좌측 어깨 극상건, 관절상부 와순 파열, 이두근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건봉합술, 견봉성형술, 활액막절제술, 윤활낭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3,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건양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동료근로자 C이 "2014. 2. 10.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