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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5구단187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파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4. 12. 18. 02:00부터 06:00까지 입소자 D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하여 그녀의 등, 발꿈치, 엉덩이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6호 다.

항 규정의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22. 업무정지3개월의 처분을 한 사실, 이 법원이 2017. 3. 26. 원고와 피고에게 “1.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2017. 3. 31., 피고는 2017. 4. 6. 각 위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7. 4. 11. 피고에게 업무정지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6,90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7. 5. 1. 과징금 액수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금액이므로 조정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소 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