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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제공하고, 1달 후 월이자 2%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셔틀버스 운영자금이 아닌 주식 투자와 경마를 하는데 생긴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셔틀버스 운영권 또한 제3자에게 매각하여 주식투자와 경마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셔틀버스 운영으로 얻는 월 수입은 약 150~2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3. 22.경에 피고인의 처 D 명의 하나금융투자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추가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공정증서, 셔틀 운영권 관련 서류, 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모두 주식투자와 경마에 소비하였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셔틀버스 운영권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는바, 피해금액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