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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4949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불리한 정상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일반공급의 방법에 따르게 되나, 장애인, 국가 유공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의사 장자 등에 대하여는 전체 분양 세대수의 10% 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는 바,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당첨 확률이 월등히 높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에 비해 입주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착안하여, 경제적 여력이 없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 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고, 그 결과 분양권이 당첨되면 즉시 이를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장애인에 대한 특별 분양제도를 악용하여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의의 실수요 자인 장애인 등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나.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H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애인들 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받아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