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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1노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8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이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원심은 원심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모형 총기류를 수입 ㆍ 판매해 왔으나, 2020. 1. 경 발생한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기존 경로로 물품을 입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피고 인의 거래사이트 계정이 정지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정보가 차단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 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받았을 무렵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국내의 주문자들 로부터 받은 물품을 일본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하여 다시 주문자들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고

하나, 이 사건 피해자들 로부터 주문 받은 물건에 대하여는 자신은 그 대금을 지급 받았으면서도 일본의 판매처에게 위 의뢰 받은 물품을 주문하거나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하지는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을 들면서 피해자들이 의뢰한 물품이 확보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