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8노2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 인인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 받았음에도 하수급 인과 자재업자를 상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하수급 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자재업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 받아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