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0. 10.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7...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 C이 피고 B의 실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들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따라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4호증,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갑 제2부터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를 철거회수하지 아니하여 피고 B가 부득이하게 보관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동산을 사용한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소송의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12. 10. 31.까지는 이 사건 동산을 D이 점유하였으므로, 적어도 2012. 10. 31. 이전의 사용 이익에 대하여는 피고 B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 사건 동산 점유사용 여부 및 기간 피고 B가 2006. 10. 5. 원고에게서 D 소유의 동해시 E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있는 이 사건 동산을 임차한 이후, F이 2010. 10. 21. 피고 B의 대표이사이던 G에게서, 다시 피고 C이 2011년 4월경 F에게서, 피고 B를 각 현상 그대로 인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동해세관, 삼척세무서 동해민원실의 각 회신, 우리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