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5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공사비 총액의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서로의 집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를 하수구 거까지 보내는 오수관 공사를 공동으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7. 15. 16:0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마당을 낮추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마당에 묻혀 있던 피해자의 오수관을 작업 중인 포크 레인 기사로 하여금 긁어서 손괴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 오수관용 PVC 파이프)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