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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719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퇴직급 지급에”를 “퇴직금 지급에”로, “임원퇴직급”을 “임원퇴직금”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 제26조에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적으로 부당과당하게 계상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여기에서”를 “앞서 본 구 법인세법령의 규정에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