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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89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948,360원 및 그 중 12,936,729원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부산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의료기기 및 엘리베이트 설비 등을 리스하면서 그 리스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9. 6. 29.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7,000만 원, 보험기간을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리스보증보험증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가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1992. 12. 15. 위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회사에 55,316,212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26077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7.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7. 4. 30. 피고들을 상대로 위 판결금 채권 중 미지급 원금 32,412,831원 및 확정 지연이자에 관하여 시효 연장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2628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85,932원 및 그 중 32,412,831원에 대하여 1993. 2. 17.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