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3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 야간에도 영업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주류가 많이 판매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당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6. 7.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2. 6. 4.부터 2012. 6. 7.일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류가 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였던 점, ② 이 사건 식당에서 판매된 고기류의 양에 비하여 판매된 주류의 양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소년인 E과 F이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한 시간대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은 주로 고기류를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