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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2.23 2011다111183

임대차보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소액사건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어느것도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